사업개요

모바일 앱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초기창업자를
대상으로 실전 창업교육을 이수할 경우 사업화 자금 및 창업공간 등을 지원해 드리는
사업입니다.

  ☞ 모바일 앱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의
      초기창업자를 지원

      총 35명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.

  ☞ 실전 창업교육(54Hr), 멘토링, 네트워킹, 사업화 자금, 창업공간 등을 지원
     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분야 및 대상

  • 지원분야 대상
    • ㅇ 신청일 현재 모바일 앱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
          이내의 초기창업자(2013. 5. 1. 이후) 누구나 신청 가능 하며,

      ㅇ 기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      -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
        - 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
        - 최근 1년내에 동일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
        - 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
        - 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외 업종 
        - 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지원조건 및 내용

  • 신청기간
    • 2013. 5. 29(수) ~ 6. 10(월) 18:00까지
  • 지원조건 내용
    • ㅇ 모집분야 : 모바일 앱 분야

      ㅇ 모집인원 : 35명 내외

      ㅇ 지원내용

      구 분

      세부내용

      비 고

      실전 창업교육(54Hr)

      모바일 앱 기획 및 창업 프로세스 등 교육지원

      전액무료

      멘토링 지원

      전담멘토 배정을 통한 창업 전문 코칭 지원

       

      네트워킹 지원

      창업 커뮤니티 지원 및 정부사업지원 정보 제공

       

      사업화 자금 지원

      창업 경진대회 수상 시 사업화 자금 지원

      차등지원

      창업공간 제공

      준비공간 : 교육생 창업 준비공간 및 회의실 제공

      입주공간 : 창업 경진대회 수상 시 창업전용 공간 제공

       

      기 타

      투자자금 유치 지원, 홍보 및 마켓팅 연계지원 등

       

        - 지원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, 창업활동 중간평가 성적 미달자는 중도
          퇴소 및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 

      ㅇ 지원조건(사업화 자금 및 창업공간 등)
        - 선정 후 실전 창업교육 80%(44시간)이상 이수 필수
        - 사업자등록 완료자(8월) 및 모바일 앱 아이템 사업화 가능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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